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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    요양급여
    요양급여

     

    1. 장기요양인정이란

     

   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, 등급을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'장기요양인정'이라고 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2.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

     

   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

     

    ✅ 신청인 :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

     

    ✅ 제출서류 

     

    장기요양신청서

     

  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 

     

    ②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방문조사

     

    ✅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약 1~2주 사이에 심사요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.  

     

    신청인의 신체 및 심리상태

     

  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

     

   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한 필요한 사항

     

    ③ 등급 판정

     

    조사가 완료되면 시·군·구 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. 

     

    ④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 

     

    신청인은 등급판정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유효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습니다. 

     

   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3.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본인 또는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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