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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장기요양인정이란
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, 등급을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'장기요양인정'이라고 합니다.
2.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
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
✅ 신청인 :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
✅ 제출서류
✔ 장기요양신청서
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
②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방문조사
✅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약 1~2주 사이에 심사요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.
✔ 신청인의 신체 및 심리상태
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
✔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한 필요한 사항
③ 등급 판정
✔ 조사가 완료되면 시·군·구 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.
④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
✔ 신청인은 등급판정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유효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습니다.
✔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.
3.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DidxZ/btsHN0daDOM/hXexD3G9uRb1B4Dj1sRP80/img.png)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OGDnZ/btsHOH5huLL/3oNYqZHke5HHKgW0qaxRW0/img.png)
본인 또는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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